사업 준비

01사업대상지 주요 검토 사항
- 이격거리 준수여부 (발전시설과 도로 및 주거지 등과의 최소 거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이격거리 예외 조항 시행 예정('26.9.18.)
- 진입도로 폭과 도로 상태
-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
- 일사량과 장시간 음영 발생 여부
- 저수지, 비축농지, 댐 저수구역, 수도용지, 댐 주변지역의 임대 및 허가 여부
02주민동의서 작성 및 관리 절차
-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주민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불참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 후 작성합니다.
- 전체 주민수 대비 찬성 주민수를 계산하여 동의비율(70%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시 추가 설명회를 열고, 충족 시 주민동의서를 확정해 원본을 보관합니다.
기초지방정부
건축물, 토지, 저수지, 국·공유지 조사·발굴과 부지 확보 및 임대를 지원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와 비축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하여 정보 제공과 임대 지원을 수행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댐 저수구역, 수도용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마을의 유휴부지 확보를 지원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와 계통연계 개략공사비를 안내하고, ESS설치를 위한 사전 검토를 지원합니다.
03협동조합설립 절차 소개
신청 및 선정
신청 및 선정 절차 한눈에 보기
공고부터 접수, 평가, 최종 선정, 사업 착수까지의 기본 흐름을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STEP 01
사업 공고
사업 개요와 신청 요건, 제출사항을 안내합니다.
STEP 02
신청 접수
협동조합과 기초지방정부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STEP 03
평가
서면 검토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STEP 04
최종 선정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 마을을 선정합니다.
STEP 05
사업 착수
선정 이후 인허가, 설계, 시공 준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 신청
- 협동조합과 지방정부가 함께 정해진 양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주체는 협동조합과 지방정부이며, 신청 절차는 마을협동조합 → 기초지방정부 →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입니다.
- 기초지방정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 부지 확보, 전력계통 연계 등 사업 참여 조건을 검토합니다.
제출 서류
-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와 마을총회 의결서, 마을대표 증명서, 사업추진 동의서
-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마을공동체용),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조합원 명부, 조합원별 주민등록표 초본
- 태양광 건설예정지 증빙자료 및 소유증빙자료, 마을기금 통장사본 등 재원증빙자료, 계통연계 가능여부 검토의견 서류,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기여 계획 증빙자료
-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신청 접수 안내

평가 및 선정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사업계획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대상
햇빛소득마을을 신청한 (일반,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평가 방법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사업계획서), 가점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통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최종 평가대상
계량평가 점수, 비계량(사업계획서) 평가 점수, 가점의 합이 60점 이상인 마을을 선정 가능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 기준
-
계량 평가
- 주민수용성
-
비계량 평가(사업계획서)
- 마을공동체 투명성
- 사업의 준비 정도
- 사업 계획의 타당성
- 산업·경제 효과
- 사업관리의 합리성
- 지방정부 참여 정도
- 가점(정책 우대지역, 지방정부 참여도, 사업관리) 평가기준 다운로드
동점 처리 기준
아래항목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 ① 사업(지원)계획서 평가점수
- ② 주민수용성(동의) 점수
- ③ 사업의 준비 정도 점수
- ④ 지방정부 참여 정도 점수
사업 시행

- *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계를 통해 전력을 생산·공급하였을 때 발급되는 인증서 - **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01
시공사(ReSCO) 선정
마을협동조합
- 시장에서 검증된 업체가 ReSCO로 등록됩니다.
- 마을에서 사업 유형별 설계·인허가·시공 업무가 가능한 ReSCO를 선정합니다.
- 공사 범위, 하자보수 책임, 위약금 조항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02
실시설계
ReSCO
- 시공 품질 확보, 안전기준 준수, 각종 인허가 취득을 위한 설계를 실시합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 검사기준**, 시공기준*** 및 시공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설계합니다.
03
각종 인허가
기초지방정부, 지방환경청
-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합니다.
- 기초지방정부는 사업계획서, 계통연계, 기술인력 확보 계획 등을 검토합니다.
-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계통영향검토 의견을 회신합니다.
04
전력거래 계약 신청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 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의 판매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 신청 단계입니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전력거래계약(PPA) 유형을 결정하여 신청합니다.
- 한국전력공사는 계통 여유용량·기술 검토와 계통접속 순번 확정, 접속공사 설계를 지원합니다.
05
공사계획 신고
기초지방정부·한국전기안전공사
- 발전설비의 구조적 안정성과 설비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받아 착공을 승인받습니다.
- ReSCO는 설계도면, 기술시방서, 공정표 등 전문 기술 서류를 작성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고압이상 연계형 또는 저압 500kW 이상의 태양광설비 대상으로 사전기술검토서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06
정책자금 신청
마을협동조합, ReSCO
-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자금을 확보합니다.
- 에너지공단은 사업 공고, 접수, 대상자 선정과 추천서 발급을 수행합니다.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은 자금 조달계획 수립과 자금신청 서류 검토를 지원합니다.
07
착공·시공
ReSCO
- 승인된 설계도서와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안전지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합니다.
- 기자재 입고, 토목 및 전기 공사, 구조물 설치와 함께 안전관리를 병행합니다.
- 감리원이 공사 과정을 감독하고 품질·기술·안전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08
사용전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설비가 공사계획신고 내용과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최종 검증을 받습니다.
- ReSCO는 검사 신청, 수수료 납부, 시험성적서와 시공사진 제출을 지원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의 일치 여부를 검사합니다.
09
전력거래 계약 체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합니다.
- ReSCO는 전력수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와 절차를 대행합니다.
- 전력시장 거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체결 후 전력거래소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10
준공검사
기초지방정부
- 설비가 설계도서 및 각종 인허가 내용과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초지방정부는 현장 확인 후 개발행위 준공실시 필증을 발급합니다.
- ReSCO는 준공도서 작성과 제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을 지원합니다.
11
사업개시 신고 및 RPS 관리
기초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발전사업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설비 적합성을 확인받아 REC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 지방정부에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비확인을 신청합니다.

